법률
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황에서 전입신고
오늘(01.08)부로 잔금을 다 치뤄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 세입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께서 지금 가족분 명의로 집을 돌려놓은 상태고 곧 다시 본인명의로 가져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인명의로 가져오면서 전세권도 말소시킬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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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라고 해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은 서로 상충된느 것은 아니고 별개의 제도,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세권 말소여부만 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