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되어있는집 들어갔을 때 추후에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저는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8000전세하던 집에 살던 전 세입자가 2년 살고 갱신을 하면서 살고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방을 뺀 후 보증금을 달라고했는데 임대인분이 바로 주지못하자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약금 주는 동시에 잔금 치루고 말소한다고 하긴하는데
제 궁금증은 임차권 등기 되어있는집에 들어가게되면 최우선변제를 적용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입주 후 전입신고하고 살고있다가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먄 최우선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무조건 계약전에 말소 된걸 등기부에 확인후 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이사가야할 경우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므로 임차원등기가 말소되면 그 다음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에 맞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된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