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2020. 09. 01. 18:03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고,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를 구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순서가 헷갈려서요.

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싶은데,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말소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중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입니다.

질문자는 반드시 먼저 보증금을 수령해준 다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임법상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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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권등기명령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히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3자를 이용하여 중간에서 돈을 받아놓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되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말소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말소신청을 하는 방법 등 한명을 믿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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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시면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책임질수단이 없어지므로 보증금부터 받고 말소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20. 09. 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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