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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까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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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설정 말소는 언제 하나요?

기존 세입자였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에 말에 약 1년 가량 기다렸습니다.(그 사이에는 적지 못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오늘 계약을 했다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중개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전세권 말소 해야 한다며 서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잔금을 받고 전세권 말소를 해주시냐 물어보니,

말소를 먼저 해야, 그 다음 세입자도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잔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믿고 기다려야겠지만은.. 지금껏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했고 돈을 혹시 또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집주인과의 연락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와 보장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 말소에는 동의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잔금을 받고 할 수는 없나요?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말소시기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그 말소에 앞서 먼저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위험성을 감내하고 말소한 후에 그 잔금을 지급받을지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