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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46
01.08부로 잔금을 다 치뤄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 세입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께서 지금 가족분 명의로 집을 돌려놓은 상태고 곧 다시 본인명의로 가져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인명의로 가져오면서 전세권도 말소시킬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후,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 경우, 담보목적의 전세권 설정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소유자 변경이나 전세권 말소에 대해서 임대인이 제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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