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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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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가족 전부 전출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세금 돌려받기전에 이사해야해서 알아보니 전세권등기설정하면 된다해서 집주인의 인감찍은 증서같은것 받고 전세집에서 전부 전출했습니다.

등기신청은 내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전세권등기설정후에 전출해야 하던데, 그럼 저는 전세권등기설정을 못하나요?..

등기 설정을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재전입신고 하려고하는데,

남편이름으로 전세계약했는데 남편이 택시를 해서 지역을 바꾸면 안됩니다.. 아내만 재전입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무지해서 머리가아프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출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전입 신고: 남편이 택시를 해서 지역을 바꾸면 안 된다면, 아내만 재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재전입 신고를 하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전입신고를 통해 획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와서 재전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