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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단순한포도잼

겁나단순한포도잼

25.02.23

전입신고 배우자만 신청해도 되나요??

이사갈 집에 전세자금대출을 제 명의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도 제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제날짜에 돈을 못준다고 하고있고,

새로 이사갈 집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우자만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기존 집에 한명이 전입을 유지하면 되시는 것이므로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한 명의자가 그 집으로 전입을 신고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한명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배우자분이 기존 집에 전입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께서 이사갈 집의 대출명의자이시기 때문에 이사갈집에 전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