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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전세만기 전 이사확정, 대항력 유지에 필요한게 뭔가요

2019년 현재집 제 명의로 계약하고 실거주 및 전입신고 다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안했습니다)

최근 결혼해서 지난 9월부터 와이프가 현재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완료했고 배우자로 등본상 같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집 계약만료는 1월 예정이고 다른 아파트에 11월 이사예정입니다.

대출을 받아야해서 저는 바로 전입신고를 할거고

와이프는 전입신고를 안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만 현재집 유지)

둘 다 이사는 해서 실거주는 새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와이프만 전입신고를 안할 시, 분명 대항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거주도 해야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타지역이라 같이 11월에 나가되 침대나 큰 짐은 대항력을 위해 냅두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래 살았기때문에 도배나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친 뒤에 세입자를 모집한다고 해서요.

버릴 짐들은 다 버려달라고 말씀하신 상태예요.

여지껏 집주인께서 호의적인 편이셔서 이번에도 이사가는데 현금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보증금의 20프로를 먼저 이사 하루전에 입금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와이프 전입신고는 집 나가면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는 하십니다.

좋은 분이신건 알겠지만 돈이 걸려있는지라 겁이 나는건 사실이네요 ㅠ

와이프가 전입신고를 안하더라도

실거주 마저 안하고 짐까지 빼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는걸까요?

만약 와이프 전입신고 안한상태로

주말마다 현재집에서 생활을 하면 이건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근데 실거주를 어떤 근거로 알 수 있는건가요?

대항력이 없어지면 보증금을 안주신다고 할 때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내내는 아니더라도 주말마다 생활한다면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의 요건 중 하나인 점유의 경우에는 이를 상실한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목적물의 사진 등으로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