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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0.07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 이사갈 집은 와이프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역전세로 올 연말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 이사갈 집이 가계약이 되어 있어 와이프 명의로 전세 본계약 후 이사 완료시에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와이프 명의로 진행하려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현재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대응시 저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세대주인 저만 임차권등기설정 완료시까지 남고, 와이프랑 아이들은 새로 계약한 전세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양쪽 모두 임차인인 저희 가족의 법적대항력 확보를 위해서인데 상관 없겠지요?

물론 기존 집의 전세금 반환이 완료되면 저도 와이프가 세대주인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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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계약자)이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할 때 생깁니다.

    2. 선생님의 경우 현재 집은 선생님이, 앞으로의 집은 와이프께서 계약자인 임차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3.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도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금 분쟁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하고, 질문자의 배우자가 신규 임차인으로 세대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