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명의변경 이후에도 입주 후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다음 조건을 잘 살펴주세요)

신규 전세 대출의 경우 잔금 지급일 혹은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전세대금을 모두 치르고 2024년 7월 19일에 입주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 배우자 명의로 변경을 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복잡한데, 가능할까요? (조건을 아래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잔금 지급일 및 주민등록전입일: 동일함, 2024년 7월 19일

2) 명의 변경: 본인 > 배우자 (4대 보험 있음, 직장가입자)

3) 특이 사항: 배우자가 현재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며, 현재 합가를 준비 중. (즉, 배우자가 기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려고 함)

4) 가족 구성: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혼부부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전세대출은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전환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2. 배우자가 현재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지만 합가를 준비 중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직장가입자 상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2024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은행과 상담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