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명의변경 이후에도 입주 후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다음 조건을 잘 살펴주세요)
신규 전세 대출의 경우 잔금 지급일 혹은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전세대금을 모두 치르고 2024년 7월 19일에 입주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 배우자 명의로 변경을 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복잡한데, 가능할까요? (조건을 아래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잔금 지급일 및 주민등록전입일: 동일함, 2024년 7월 19일
2) 명의 변경: 본인 > 배우자 (4대 보험 있음, 직장가입자)
3) 특이 사항: 배우자가 현재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며, 현재 합가를 준비 중. (즉, 배우자가 기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려고 함)
4) 가족 구성: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