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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앵무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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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까지하여 지금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 세대주로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버팀목을 받으려고 보니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3개월내에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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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계약자가 기존 세대주라면 기존 계약을 완료를 시키고 새롭게 계약을 신규로 발생을 시켜야 합니다.

    즉 임대인과 새로운 세대주간에 계약서를 새로 맺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그리고 대출을 신청을 하여야 하나,

    그전에 버팀목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로 변경한 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로 변경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변경한 후 집주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다가구로 이사를 하셨다면 먼저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라면 대출이 안될수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된다고 할때 계약자를 변경해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를 바꿀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했던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로 변경된 후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 기관은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전세대출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출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