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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참새240
넉넉한참새24023.11.16

세대원이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세대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전세대출이자를 낮추고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새로 진행,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1. 기존에 거주하던 곳인데도 신규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HUG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 불가능하다면 계약 전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가능할까요? 변경해 놓아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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