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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쿠스쿠스120
짓굳은쿠스쿠스12024.03.14

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계약하는 집주인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 날 바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 이전이 처리된 날을 기다렸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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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기에 할 필요없습니다. 이에 따른 효력은 매매잔금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하면 해당 익일에 매도자이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발생하며 이때 미리받아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겨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계약하는 집주인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 날 바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 이전이 처리된 날을 기다렸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면 될까요?

    ==>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 만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와 동시에 임대인이 전세로 사신다고 하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잔금날 매수인은 등기접수하고 매도인은 전세세입자가 되는데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니 안하셔도 되고 전세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타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런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날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전세인이 아파트에 입주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주한 날짜에 전입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거래가 확정되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전세인에게 이전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 계약과 함께 전세 계약도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정일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각각의 절차는 해당하는 시점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한 날짜에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매매와 전세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정일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관련된 법적 문제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