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월세로 살던 집을 전세로 새롭게 계약하게 되면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그 뒤에 발생한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되나요?
1. 월세로 사는동안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여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날이 기준이다.
2. 월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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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월세로 살던 집을 전세로 새롭게 계약하게 되면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그 뒤에 발생한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되나요?
1. 월세로 사는동안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여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날이 기준이다.
2. 월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