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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25.02.24

신혼부부 1주택 1가구 일시적혜택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예비 와이프가 1주택을 보유하고있고 이를 전세주고있는 상황이며, 저와 전세집에 동거인으로써 거주중입니다. 곧 저도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

1. 매매 당시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 예비와이프가 1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생애최초혜택을 제가 못받게 되나요?

2. 제가 취득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도 1주택 1가구 일시적 혜택 (10년안에 1채 매매)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식을 한 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혼인신고를 해야할까요?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빨리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이전까지는 남남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2. 혼인신고 이전까지 두분이 모두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