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혼인시 전세대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 신고는 안했구요 제가 1주택자이고 전세대출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갈때 와이프가 전세대출을 받고 혼인신고후 제가 주택을 하나더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어도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는 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구매와 전세대출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는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1.
따라서, 현재 1주택자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2주택자 전세자금대출:
2주택자는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금을 대출로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다만,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1.
그러나, 주택이 아닌 입주권, 분양권,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자금 대출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후 주택 구매를 고려하실 때, 상세한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이 정책자금이 아닌이상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전세대출은 DSR한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대출 이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