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주택자와의 혼인신고, 보금자리론e(생애최초)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신혼집은 와이프 명의로 보금자리론e(생애최초)를 받아서 주택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도 경기 외곽에 아파트 1채를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보유는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소득은 부부 합산 1억 정도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와이프 명의로 된 신혼집을 매매할 때 받은 보금자리론e 때문입니다.

질문1. 현재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에 와이프가 받은 보금자리론e(생애최초)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배우자가 생기면서 가계 연소득 증가와 주택보유수 증가로 영향을 주는지)

질문2. 제가 보유한 아파트가 아직 2년이 지나지않아 양도세 완화를 위해 2년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26년 11월이 해당 시점입니다. 그전까지 팔아도 혼인특례로 인한 양도세 완화를 받을수 있는지? (비규제지역, 2년 미만보유, 현재 살고있지 않음(전세입자 구해놓은 상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실행된 보금자리론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취소되거나 조건이 바뀌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단 제도 취지 위반으로 해석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혼인특례는

    각자 1주택 상태에서 결혼 → 일시적 2주택 허용 후 일정기간 내 처분 시 비과세 인정입니다

    혼인특례는 2년 보유요건 면제 아닙니다

    본인집은 지금 팔면 비과세 불가입니다

    2026년 11월 이후 매도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2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은 대출 신청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실행된 대출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혼인 특례와 별개로 2년 보유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대출이 회수되거나 금리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주택은 추가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유지에 문제가 없으나 혼인신고 이후 세대원이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각자 집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해당 주택의 2년 보유 요건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이전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한 시점 이후에 매도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실 필요는 없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이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10년 이내에만 매도하시면 되므로 훨씬 여유롭게 매도시점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