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남편 : 보금자리론 1.5억 낀 1주택 보유 중이며, 현재 월세 내놓음
아내 : 무주택자
소득은 둘이 합쳐 세전 1억 2천~3천정도이며,
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26년 12월 만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아내 명의로 전세를 낀, 갭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후순위대출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유주택자인 제가 세대원으로 있어서 가능한지 고민이 됩니다.
이 경우 접근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본인인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동일세대로 거주룰 하여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분되어 지고 이런 경우 각각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주택보유가 배우자분 대출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었기 떄문에 갭투자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1주택자라도 신청가능한부분이기에 위와 같이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 주택평가액 대비 대출한도는 후순위 대출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고려하여 한도에서 제외가 되기 떄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남편분은 1주택자 그리고 아내분은 무주택자입니다.(혼인신고전)
따라서 아내분 명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무주택자이므로 대출에 유리할 수 있고 남편분의 경우 1주택자이고 또한 후순이 담보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아내분 명의로 진행을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아내 명의로 보금자리론 활용한 주택 매수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와 세대 구성, 추후 혼인신고로 인한 세금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LTV, DSR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내 단독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 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남편 : 보금자리론 1.5억 낀 1주택 보유 중이며, 현재 월세 내놓음
아내 : 무주택자
소득은 둘이 합쳐 세전 1억 2천~3천정도이며,
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26년 12월 만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아내 명의로 전세를 낀, 갭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후순위대출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유주택자인 제가 세대원으로 있어서 가능한지 고민이 됩니다.
==.> 현재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낮은 이자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