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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명쾌한화가
레알명쾌한화가

부부 세대분리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저(남편)는 최근 단독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 입니다.(등기전)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전세보증금 : 1.5억, 희망대출금 : 1.2억)

아내 명의로 받고자 합니다.

저는 기대출이 4억 정도가 있는 터라 조심스러워서요.

아내는 소득3천, 부채 3천, 신용점수 900점대 입니다.

찾아보니 아내가 무주택 세대주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이 된다면 저와는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산정된다던데 맞나요?(혼인신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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