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버팀목전세대출 부족금 이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이고,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입니다.
남편: 무주택
아내: 무주택,
아직 둘다 버팀목전세대출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음
이번에 아내 앞으로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부족한 전세금 일부(예: 8천만~1억 원) 이체 가능 여부
2.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그냥 증여/이체해도 되는지
3.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면 문제가 없는지,
인정 가능한 금액 한도나 기준이 있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법규·세금 측면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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