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버팀목전세대출 부족금 이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이고,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입니다.
남편: 무주택
아내: 무주택,
아직 둘다 버팀목전세대출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음
이번에 아내 앞으로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부족한 전세금 일부(예: 8천만~1억 원) 이체 가능 여부
2.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그냥 증여/이체해도 되는지
3.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면 문제가 없는지,
인정 가능한 금액 한도나 기준이 있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법규·세금 측면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실혼 상태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부부라기 보기 어렵기에
차용증 없이 이체하시면 바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 사이 1억원 이하 금액 이체 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증여/이체할 때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같은 공식적인 증빙 없이 8천만원~1억 원을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면 문제가 없는지, 인정 가능한 금액 한도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는 경우 보통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전세 보증금처럼 큰 금액은 단순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금 이체는 가능하지만 증여세나 대출 심사상 자금 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대차로 명확히 하거나 이체 목적으로 생활비를 설정해 증빙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금의 이체 자체는 문제는 없으나, 추후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잔금 출처가 본인이 번돈이 아닌 타인의 금액이라고 할 때에는 타인에게 받은 돈과 관련된 증여와 관련된 세금문제나 또는 대출 심사를 위한 과정에서의 부적격으로 심사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것은 차용증을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