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구입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게되었는데요(신혼집 구매)

결혼예정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예비 와이프는 예전에 청약 당첨되었다가 판매한경우 생애최초가 안되나요?

2. 저는 주택 구매한적이 없어서 생애최초 구매가 가능한가요?

3. 혼인신고하고 제 명의로 아파트 구입할경우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4. 취등록세 감면 이후 혼인신고시 어떻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됩니다. 이미 청약 당첨 후 주택을 취득, 소유한 이력이 있으므로 안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이 때 예비 와이프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어도 본인 명의라서 괜찮습니다.

    4. 감면은 이미 끝난 것이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23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요건에는 세대원 기준으로 주택보유이력이 없어야하기에 혼인전 분양권 보유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수에 인정되는 시점이후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당첨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고 전매한 경우에는 주택보유이력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2. 네, 이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가 세대기준이기에 와이프분 주택보유이력으로 인해 제한될수 있긴 한데, 신혼부부특공등은 혼인전 주택보유이력이 있더라도 예외가 인정되나 취득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기에 해당될지 않을수 있습니다 .

    4. 혼인 신고전 취득세 감면을 받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청약 당첨이력이 있는 배우자는 생애최초가 불가능하고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본인은 생애최초특공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최근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생애최초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혼인신고 이전에 하셔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 예비 와이프는 예전에 청약 당첨되었다가 판매한경우 생애최초가 안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2. 저는 주택 구매한적이 없어서 생애최초 구매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혼인신고하고 제 명의로 아파트 구입할경우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4. 취등록세 감면 이후 혼인신고시 어떻게되나요?

    ==> 올해부터는 감면대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유리한 순서는 혼인신고 전에

    본인 단독 명의로 취득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이후 혼인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혼인 전에 사면 가능하고 혼인 후에 사면 배우자 이력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