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할 사람은 무주택 저는 주택 구입한 적이 있는데 혼인신고 하게되면 배우자명의로 생애최초대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서 2년뒤 입주인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애기 낳게되면 할 예정이여서 나중에 집 담보대출 받을때 신생아특례생애최초 기준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년뒤 입주할 집은 와이프 명의로 해놨구요! 저는 그전에 주택 구입했다가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낳고 혼인신고 하게되묜 와이프명의로 신생아특례생애최초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전에 주택을 소유했고 이를 혼인전에 처분했다면 생애최초 특공은 가능하나 혼인 후에도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