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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꿈꾸는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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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생애최초디딤돌대출 상환 후 혼인신고 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갓 태어난 아이의 아빠이고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내가 혼인 전 집을 생애최초디딤돌대출로 구매하였습니다.

이 집을 처분하고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상환한 다음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전세/매매)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내가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상환한 후 혼인신고를 완료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전세/매매)을 신청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신생아 대출시 디딤돌을 과거에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이미 종결된 대출이기 때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요건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여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