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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이머무르는바다
별빛이머무르는바다

신혼부부 디딤돌 생애첫 혜택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결혼전에 아파트1채를 구입하였습니다.(명의는 아버지와 반반)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상태이고

신축아파트를 입주하는데

와이프는 생애쳇혜택을 받은적이없고. 저는 혼인신고전 아파트 구입시에 생애첫혜택을 받았는데

이경우에 제가 명의를 옮기면 무주택이 되는데

이때 신혼부부 디딤돌 생애첫으로 들어갈수있을까요?

신축아파트 계약은 와이프 단독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만일 생애첫이 안된다면 디딤돌 신혼부부일반으로 신청해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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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요건은 부부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충족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생애최초 대출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부부 통합 기준상 생애최초가 아닙니다

    생애최초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지분 이전으로 무주택이 되더라도, 과거 이력으로 인해 부부합산 조건에서 탈락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일반형)

    이건 생애최초 여부와 별개로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시 8천5백만 원 이하)

    주택가격 시가 5억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등은 예외 있음)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0㎡도 가능)

    무주택 여부 대출 신청 시점 기준 무주택이면 가능 (명의 정리 후라면 가능)

    신청 시점에 명의 정리해서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디딤돌 일반형은 가능합니다

    아내 단독명의의 아파트라면, 아내가 단독 신청자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분이 생애최초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구 단위 기준에서 중복 수혜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는 받기 어렵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가능 하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이 있더라고 본인이 혼인 전 주택 보유에 대한 이력이 없을 경우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이 있더라고 본인 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하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은 세대 이고 둘다 과거 이력을 보기 때문에 남편분 과거이력으로 생애최초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을 모두 처분해 무주택이 되어도 본인은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아내 단독 명의로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모두 무주택이 되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