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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생애최초로 주택취득 예정인데, 임대차 계약이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바로 입주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연장요청을 하실것같다고 전세승계받으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받은 게 문제되지않으려면 연장요청을 철회해야할까요? 2년뒤에 들어가도 되어서 여건이 되면 연장신청을 받아주려고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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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3년간 임대 등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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