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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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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계약승계시에도 주택임대차 신고해야하나요?

질문1) 23년 4월말경 이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최초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후 24년 11월 계약승계조건으로 이전임대인과 매매계약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따로 다시체결한 것이 아닌데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2)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한다고하여 인상조건으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0일이내로 즈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액금액 3천만원 미만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다시하셔야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