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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전월세로 계약시 확장일자를 받았습니다..기간연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합의갱신을 했습니다.. 다른부분은 동일하나 월세가 추가인상되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아님 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차원인데,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이전 우선변제권이 그대도 유지가 되며, 혹시라도 인상분이 있는 경우 그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재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라면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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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인상된 갱신 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과거 금액만 보호합니다. 인상된 조건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새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사라지지 않고 기존 보증금 범위 내에서 순위를 유지해 줍니다. 따라서 이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 모두 보관해야합니다. 주의할점은 새 확정일자를 받기 전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사이 집주인이 새로운 대출 근저당을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순위를 지키기 위해 이전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고 인상된 계약서는 즉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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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금액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합의갱신이라면,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자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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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로 계약시 확장일자를 받았습니다..기간연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합의갱신을 했습니다.. 다른부분은 동일하나 월세가 추가인상되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아님 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측면에서는 지잔번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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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보증금 조건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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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월세는 무관 합니다.)의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의 보증금액까지만 권리가 보장되므로,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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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만 올랐다면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료 조건이 바뀐 것은 보증금 문제와 별개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기존 계약서는 잘 챙겨두시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만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두시는 게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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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을 요하는 조건이므로 번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묵시적게약관게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도 없이 기간만 연장됩니다

    그리고 직전 게약서도 폐기하지 말고 게속보관히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의한 증거자료데출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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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첫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재계약을 갱신을 했는데 보증금 변화가 없을 경우 이전 확정일자로 권리가 유지가 되고 만일 인상분이 있을 경우

    인상된 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프로세스이므로 보증금 인상이 없을 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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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인상 되었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원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깔끔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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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인상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과거의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에 대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합니다.

    인상된 금액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의 계약서도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은 새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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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된 합의 갱신 계약의 경우, 인상된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동되는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존 권리의 유지: 이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 규모 내에서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과거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증액분의 보호: 월세가 인상되거나 보증금이 오르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인상된 금액만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방법: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상된 금액이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만 인상되고 보증금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계약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차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새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월세 인상분 역시 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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