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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갱신에 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전월세로 살고서 갱신기간이 와서 합의갱신을 했습니다..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첫 계약서 작성했을때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또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묵시적연장일때는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합의갱신때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갱신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확정 일자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