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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리매266
고요한파리매26623.11.29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확정일자 재발급받아야하나요?

23.05에 재계약으로 새로 계약서를 집주인분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갑자기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확정일자를 재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1. [ 묵시적갱신/현재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집주인분께 같은 조건으로 연장의사를 밝혔을 경우 => 새로 계약서 작성 x]

내년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면 확정일자를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23.05~24.05 다시 또 발급받고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2. 만약 월세인상 등의 이유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새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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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2. 네, 1과2 모두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현재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즉 집주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연장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내년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23.05~24.05)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월세 인상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즉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은행에서 요구하는거 같드라구요

    만약 월세 인상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받아놓은 보증금의 효력은 그전받아놓은 확정일자에 있으니 그전계약서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