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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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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계약서 양식을 바꾸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다시 작성했습니다. 임대차 조건은 동일한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과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도 계약서 구체적인 양식이나 특약 등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확정일자 역시 부여 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도 부여받으시는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