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조건 그대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19. 12. 27. 10:41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재계약 했습니다.
ㄱ 금액 그대로 1년만 연장하고 계약서는 다시 썼어요.
ㄱ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처음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음)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재계약 했습니다.
ㄱ 금액 그대로 1년만 연장하고 계약서는 다시 썼어요.
ㄱ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처음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전세금에 대한 금액이 동일하고 기타 다른 조건도 동일하게 1년을 연장한 건으로
확정일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원 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 날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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