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조건 그대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19. 12. 27. 10:41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재계약 했습니다.

ㄱ 금액 그대로 1년만 연장하고 계약서는 다시 썼어요.

ㄱ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처음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전세금에 대한 금액이 동일하고 기타 다른 조건도 동일하게 1년을 연장한 건으로

확정일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원 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 날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7. 19: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