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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8.19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은 다시 해야하나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임대인의 양해를 해주시어 전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계약 체결을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계약 기간 날짜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에 각 각 인감 도장만 찍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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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 변화가 없다면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 갱신으로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임대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2년을 보장 받기 위해 작성을 원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손해볼 내용이 없기에 먼저 계약서 작성을 요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자동갱신이 더 유리 하며, 갱신요구권도 사용하지 않아 다음에 한번 더 2년 갱신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명시를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 기입 후 쌍방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 조건이면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금이 증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사항, 특약이 생겼을 때에는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시고

    도장을 서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도 수정 안하셔도 되고, 문자메시지등으로 연장 계약 협의 내용 정도에 대해 남겨두시면 그걸로 족할듯합니다.

    보증금 증액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