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동일하고 기간만 달라져 (1년)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내용에 보증금 부분은 그대로 작성하되, 계약금 및 잔금 칸은 비워도 될지 아니면 기납입이란 기재가 필요할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후 도장을 찍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칸으로 두지 말고 보증금 총액은 그대로 적으시되 계약금과 잔금 칸에는 기존 보증금으로 전액 대체라고 명확하게 적어놔야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 변동 없는 1년 기간 연장 계약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시더라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그동안 집주인이 새로 받은 대출이 없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으므로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전세(임대차) 계약 연장(갱신) 계약서 또는 임대차 변경 계약서 형태로 작성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1년 연장이라면, 실무상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적고

    보증금: 기존과 동일 금액 기재

    월세: 없으면 없음

    임대 목적물: 기존과 동일

    계약기간: 새 기간으로 변경

    예:

    기존: 2024.07.01 ~ 2026.06.30

    변경: 2026.07.01 ~ 2027.06.30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오갈 돈이 없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기납일이라는 표현을 명시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보증금 총액 칸 : 기존 보증금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 칸 : 금액을 적지 않고 비워두는 것보다는 기납일이 라고 적어두는 것이 명확합니다. 빈칸으로두면 나중에 임의로 금액이 수정될 여지가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칸으로 두지 말고 보증금 총액을 그대로 적으시되 계약금과잔금 칸에는 기존보증금으로 전액 대체, 기납입함 등 명확하게 글자로 적어야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이어가기 위해 특약란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 변동 없는 1년 기간 연장 계약임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고 도장을 찍으셔야 안전합니다.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기존 계약서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그동안 집주인이 새로 받은 대출이 없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