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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두더지100
헌신하는두더지10023.08.31

전세 연장시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로 2년계약후 계약만기시점입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 보증금 인상없이 모든조건 그대로 1년 연장하기로 문자,전화로 이야기가 끝난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특약사항에만 1년연장되는 기간을 명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특약사항 기재시 집주인과 만나서 같이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각자집에서 각각 본인 계약서에 같은내용으로 기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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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으로 1년연장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기록되었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특약사항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1년연자한다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재 작성하지 않고 이사가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보증금 반환 받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통화 와 문자는 증거자료로 남겨 놓으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문자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꼭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을 듯 보이고, 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새로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도 됩니다. 원칙상 당사자가 만나서 서명 및 날인하는게 맞으나 각각 수정을 하더라도 각자의 서명 및 날인은 수정부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등의 변동이 없고 문자로 상호간의 근거가 남아 있다면 굳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특약에 기록하실거면 쌍방간에 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작성한 후 그 옆에 쌍방 간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합의하에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갱신(묵시적갱신)이 되는경우도 있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추후 분쟁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계약서의 경우 기존의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도 근거는 됩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1년연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싶으면 두분이서 만나서 날자써넣으시고 날인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