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문의
임대인과 임차인중 둘중 아무나 하면 된다고 하던데 현재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서로 얘기없이 재계약 하거나 사용안하기로 협의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계약신고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사용했다고 체크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차인대신 해당 신고를 했던게 기억나는데 임대인이 했을경우 사용했다고 체크해도 임차인은 나중에 모를꺼같은데 신고필증을 뽑아보지 않는이상.. 이 임대차계약신고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계도기간만 운영하는 한시제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계도기간을 두고 정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의나 정정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