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여부권 사용 여부 물어보지 않고 매수인과 계약 했는데 매수인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할까요?
임대차 만기일 25년 2월 28일
집주인이 매매 의사만 밝히고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 안한상태에서
얼마전에 매매 계약이 되었다고 연락받음 계약서도 작성 했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매매 계약서 작성전에 임차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사용 가능 여부나 매매 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자체를 문제삼긴 어려우나, 해당 매매계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기 행사, 행사, 불행사)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은 그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위 청구권 행사 여부를 어떻게 기재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