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되어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은 바로 주택을 인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였으면 이걸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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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되어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은 바로 주택을 인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였으면 이걸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