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되어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은 바로 주택을 인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였으면 이걸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을 인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의사도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로 볼만한 여지는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명확하게 해지의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의 해지의 통지 이후 3개월 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라면 이미 임대인도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