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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아파트월세 묵시적갱신 질문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임의로 해지해도 임대인이 아무것도 할 수없나요?? 어떠한 내용이 있어도 임차인이 마음대로 중도해지후 세입자를 구하지않고 아무런 패널티없이 그냥 나갈수 있다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의 효력발생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