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후에 임대인은 얼마의 기간을두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임차인은 아무때나 나간다고 통보한후 3개월안에 나가면되는거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 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으로하면 임대인은 통보못하나요?
아니면 민법처럼 6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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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아무때나 나간다고 통보한후 3개월안에 나가면되는거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 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으로하면 임대인은 통보못하나요?
아니면 민법처럼 6개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