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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김기표
김기표

임대차 계약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에서 등기, 전입신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물권이 아닌 채권만을 가지고, 그에따라 바뀐 집주인은 전세금 인상/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즉시 보증금 반환을 오구 할 수 있는건가요?

집주인에게 임대인이 되기를 거부할 일방적인 권리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위 판시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이의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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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기간 중 집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중대한 사유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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