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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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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계약 이렇게해도 합법인가요?

우리나라 임대차법상에 세입자동의하에 전세금을 만기 반환하지 못할경우, 임차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것으로 전세를 갈음한다. 이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보다 임차목적물 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자기 소유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임대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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