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2.11

임대차계약 완료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 2년에 2년을 연장해서 4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은 또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연장이 안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이 동일한 경우

2번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1번의 사례의 경우에는 추가로 새로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번의 사례의 경우 신규 계약 작성과 신규 확정일자의 부여가 필요해보입니다.


  • 유지된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하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정일자 기준 시부터,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 기준시부터 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불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