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 금액이 유지되었을 경우

2. 임대차계약 금액이 증액되었을 영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보호받습니다. 다만, 증액부분 확정일자 받기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선순위에 있다면 그순위의 후순위로 우선변제순위가 됩니다.

    • 유지된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하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정일자 기준 시부터,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 기준시부터 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불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 보증금 변동 사항 없이 월세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