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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연장 - 거래신고, 확정일자 문의

보증금 변동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거래신고, 확정일자 둘 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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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하시면되고,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그전 계약서 보관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계약갱신을 한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됐고 계속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이 인상 된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작성하여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없는 연장인 경우 임대차신고,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