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연장 - 거래신고, 확정일자 문의
보증금 변동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거래신고, 확정일자 둘 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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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계약갱신을 한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됐고 계속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이 인상 된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작성하여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