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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24.10.14

1주택 부모님(60세이상)거주하면서, 1주택 취득하면 종부세와 취득세 폭탄을 맞게될까요?

세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주택 부모님 (공시가 7억 ,세대주인 부모님 한분만 60세이상)에 세대원으로 있다가, 현재 10월 경 잔금을 치루면서 1주택(공시가 5억) 매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은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입자가 살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의 경우 취득세가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과중될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 기준인 12억까지 공제받을수 있었는데, 저때문에 9억으로 내려가서 향후 공시가가 9억이상이 되면.. 공제금액범위에 벗어나는 금액은 세금 추가로 내셔야할 까요?

제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 저 또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0.1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에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하시고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자녀와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자 기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