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부모님(60세이상)거주하면서, 1주택 취득하면 종부세와 취득세 폭탄을 맞게될까요?
세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주택 부모님 (공시가 7억 ,세대주인 부모님 한분만 60세이상)에 세대원으로 있다가, 현재 10월 경 잔금을 치루면서 1주택(공시가 5억) 매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은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입자가 살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의 경우 취득세가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과중될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 기준인 12억까지 공제받을수 있었는데, 저때문에 9억으로 내려가서 향후 공시가가 9억이상이 되면.. 공제금액범위에 벗어나는 금액은 세금 추가로 내셔야할 까요?
제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 저 또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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