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비규제 입주권 1개, 본인 비규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부모님 집이 재개발 추진으로 같이 거주중이라고 한다면,

이때 본인의 집을 부모님께 이전을 한다고 하면 1세대 2주택이었다가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부모님이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만약, 65세 미만이시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8%(조정지역이면 12%)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