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과 제가 살고있습니다.
(형은 타지역 전입신고 후 거주중. 부모님과 저는 무주택자)
이 경우 제가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부모님 명의 집에서 거주중일 때 위 케이스에선 1가구 2주택이 된다는걸 본적이 있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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