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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우수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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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가 집에서 살고있는데, 주택구입(거주X) 시 취득세 문의

부모님 자가 집에서 살고있는데, 주택구입(거주X, 전세셋팅) 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래 조건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8%의 세금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 60년생, 본인 91년생

  • 등본 상 같은 주소지

  • 연봉 8천만원

8% 세금이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결혼식 후 혼인신고하지않았음

  • 등본상 주소와 다른 아파트에 전세(배우자 명의) 거주 중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에 한다면 취득세 요율이 달라지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 기준으로는 주택수사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중과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