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자가 집에서 살고있는데, 주택구입(거주X) 시 취득세 문의
부모님 자가 집에서 살고있는데, 주택구입(거주X, 전세셋팅) 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래 조건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8%의 세금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60년생, 본인 91년생
등본 상 같은 주소지
연봉 8천만원
8% 세금이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후 혼인신고하지않았음
등본상 주소와 다른 아파트에 전세(배우자 명의) 거주 중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에 한다면 취득세 요율이 달라지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 기준으로는 주택수사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중과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