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슬거운타킨128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비규제지역)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제가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기이전과 동시에 부모님과는 세대분리를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8%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3%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