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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귀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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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부모(1주택보유)와 세대 합쳐져 있어도 자녀(만40세)가 최초 아파트를 매수 할 때 그 자녀는 1주택 이라고 볼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는 해당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